용적률 계산법과 건폐율 차이: 서울 용도지역별 기준표, 대지 50평 실제 계산 (2026 한시 완화 반영)
용적률·건폐율 계산 공식과 차이, 서울 용도지역별 기준, 2028년까지 적용되는 2·3종 한시 용적률 완화, 대지 50평 계산 예시와 지하층·주차장 제외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서울 2종 일반주거 200%·3종 250%, 2028.5.18까지 허가 접수분은 250%·300%로 한시 완화
- 대지 50평 2종이면 연면적 약 100평(완화 시 125평), 일반상업이면 약 400평
건물을 사고팔 때 가격만큼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 땅에 얼마나 지을 수 있나"입니다. 답은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땅의 용도지역에 있습니다. 이 글은 두 비율의 계산 공식과 차이, 서울 기준표, 최근 완화 내용, 대지 50평 실제 계산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용적률·건폐율 계산 공식과 차이
| 구분 | 계산 공식 | 결정하는 것 |
|---|---|---|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한 층의 바닥 크기 (땅을 얼마나 덮는가) |
|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모든 층 면적의 합 (얼마나 많이 쌓는가) |
예를 들어 대지 100㎡에 바닥 60㎡ 건물을 4개 층 올리면 건폐율은 60%, 지상 연면적 240㎡이므로 용적률은 240%입니다. 건폐율이 같아도 층수를 높이면 용적률이 올라가고, 용적률 한도가 남아 있어도 건폐율·일조권 때문에 실제로는 다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표
법(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상한을 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그 안에서 다시 정합니다. 서울은 법정 상한보다 낮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용도지역 | 건폐율 | 서울 용적률 | 법정 상한 |
|---|---|---|---|
| 제1종 일반주거 | 60% | 150% | 200% |
| 제2종 일반주거 | 60% | 200% | 250% |
| 제3종 일반주거 | 50% | 250% | 300% |
| 준주거 | 60% | 400% | 500% |
| 근린상업 | 60% | 600% | 900% |
| 일반상업 | 60% | 800% | 1,300% |
예외가 먼저 적용됩니다사대문 안 역사도심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더 낮게 적용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그 계획에서 정한 수치가 조례보다 우선합니다. 실제 한도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까지 서울 한시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28년 5월 18일까지 건축허가(신고)를 접수하는 건물에 한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였습니다.
| 용도지역 | 기존 | 한시 완화 |
|---|---|---|
| 제2종 일반주거 | 200% | 250% |
| 제3종 일반주거 | 250% | 300% |
주택이 포함되면 전용면적 기준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설계 전에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이나 재건축을 염두에 둔 매수자라면 허가 접수 시점이 수익성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대지 50평이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나
서울 대지 50평(약 165㎡)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같은 50평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4배 차이 납니다. 땅값이 용도지역마다 크게 다른 이유입니다. 2종 일반주거라면 실제로는 일조권 때문에 위층을 줄여 4~5층으로 나눠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적률 계산에서 빠지는 면적: 지하층·주차장
용적률의 '연면적'에는 모든 면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지하층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 지상층 주차장(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 제외
-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등: 제외
다만 서울에서는 1층 임대료가 가장 비쌉니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비우면 용적률에서는 빠지지만 가장 비싼 임대 면적을 잃습니다. 그래서 서울 빌딩은 1층을 상가로 채우고 주차는 지하나 기계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용적률에서 빠지는 지하층 활용이 수익성의 핵심이 됩니다.
주거지역은 일조권 사선제한이 실제 한도를 정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은 정북 방향 대지 경계선에서 높이에 따라 띄워야 하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 건물 높이 부분 | 현행 이격 거리 | 개정 후 (시행 예정) |
|---|---|---|
| 10m 이하 | 1.5m 이상 | 1.5m 이상 |
| 10m 초과 ~ 17m 이하 | 높이의 1/2 이상 | 5m 이상 |
| 17m 초과 | 높이의 1/2 이상 | 높이의 1/2 이상 |
2026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시행령·조례 개정을 거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높이 16m 부분은 8m에서 5m로 3m 덜 물러나도 되어, 작은 땅일수록 위층 면적에 여유가 생깁니다. 북쪽 도로가 좁거나 땅이 작으면 지금은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 전 확인할 5가지
-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지구 확인
-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와 계획 내용
- 건축물대장 연면적과 현재 용적률 한도 비교 (남은 용적률인지, 초과 건축물인지)
- 정북 방향 이웃 대지·도로 폭 (일조권)
- 주차 대수 기준
연면적이 대지의 120% 정도인 오래된 2종 건물은 신축 시 200%(한시 완화 시 250%)까지 늘릴 수 있어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가치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예전 기준으로 현재 한도보다 크게 지어진 건물은 신축하면 오히려 면적이 줄어 리모델링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적률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입니다. 지하층과 부속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용적률 계산 시 지하층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땅에서 지하를 활용하면 용적률 한도와 별개로 사용 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폐율은 대지 대비 건물 바닥 면적(한 층의 크기)을, 용적률은 대지 대비 지상 모든 층 면적의 합(전체 규모)을 나타냅니다.
내 땅의 용적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을 검색하면 용도지역과 적용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해당 계획의 수치가 우선하므로 계획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용적률 한시 완화는 언제까지인가요?
2028년 5월 18일까지 건축허가(신고)를 접수하는 건물에 한해 2종 일반주거 250%, 3종 일반주거 300%로 적용됩니다.
출처·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 제85조(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제55조
- 서울시 한시적 용적률 완화 발표(2025), 건축법 개정안 일조사선 기준 완화(2026.7 국회 통과)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기준)